배송불가 수입금지 리스트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하기 표기된 상품들은 배송대행이 절대 불가합니다.발송한 상품이 적발되면 해외 물류센터에 영업정지등의 처분이 내려질수 있기 때문에어떤이유가 있어도 출고가 불가합니다.구매하시려는 상품이 수입이 금지된 상품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주문해주세요.수입금지 항목을 구매하신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셔도 출고가 되지 않으며,주문한 상품의 폐기 혹은 반품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관세청 문의 국번없이 125- 식약청 문의 1577-1255

해외에서 구매하시기 전 꼭 수입금지 품목을 확인해 주세요!

비타민/건강식품은 한번에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품목명
• 화약류
• 고압가스(스프레이 통/캠핑용 가스/라이터 보충가스/소화기)
• 가연성물질 등(매치/숯)
• 인화성액체(오일라이터/라이터용 연료/페인트 류/매니큐어)
• 산화성 물질 등(소형산소발생기/표백제)
• 휴대용 농축산소
• 인체의 일부
• 다이아몬드원석
• 가공 육류(육포,유제품)
•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성냥 • 독물류(살충제/농약)
• 부식성 물질
• 방사성 물질
• 알파리포산 함유 제품
• 원목 자재
• 동물/식물/금은괴/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 리튬이온전지가 포함된 제품
• 페인트 류
• 수은
• 공기총
• 멜라토닌
• 빈포세틴
• 특송 화물 동∙축산물
• 복권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가품 / 짝퉁) 안내사항

워싱턴 조약 관련 통관불가 성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