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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소싱 시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도 중요하지만, 소싱하면 안 되는 상품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해외 구매대행 금지 품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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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랜드 상품
-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 정품이여도 타오바오 상품은 정품소명이 어렵습니다.
2. 저작권, 디자인권이 있는 제품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 캐릭터 그림이 포함된 상품은 디자인권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싱을 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
4. 배터리 여러 개
- 단독배터리제품(예: 보조배터리)은 통관 불가능하고
배터리 1개만 내장된 상품은 통관 가능합니다 (예:노트북 ,시계, 카메라등)
5. 풍속을 해치는 물품
-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