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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달러 미만의 경우, 세관으로 C/O제출이 면제되는 부분이지 미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관세사님께서 보관하고 계십니다.)

FTA 세율 적용요청시 C/O 발행은 필수이며, 부가서비스에서 별도로 선택 꼭!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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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_적정_원산지_표기_방법.pdf

✅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원산지 표기와는 별개인 부분입니다.

✅ 수입하시는 품목에 따른 원산지 표기방식을 확인하시어 원산지 표기는 별도로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 주문서에 입력해주신 HS 코드를 기준으로 C/O 발행이 요청되며, 수입신고 진행시 적절치 않은 경우

 재발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관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

✅ 출고 전 진행가능한 품명 및 HS 코드 확인요청 주시면 관세사님께 문의 후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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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C/O 발행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 미전달시 적용요청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