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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이후 개인통관부호를 신규 발급 또는 정보 변경하신 경우, 배송지 20개 등록 및 우편번호 검증 대상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기존 발급자의 경우 현재는 우편번호 미검증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해당 검증 대상자는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통관부호 유효기간 제도 도입에 따라, 2027년부터는 전체 발급자가 배송지 검증 대상자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의 : 배송지에 인천 , 부산 등록되어있는 경우, 인천 주소지 + 부산 우편번호 조합으로 입력하더라도 유니패스 상 정상검증 될 수 있음
📞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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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2 변경 검증 사항]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일치
(수하인명이 영문인 경우, 영문명일치)
📌 개인통관부호 배송지등록에 등록된 우편번호와 상이한 경우 주문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 유니패스에 등록된 영문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문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 넥스트배송은 유니패스의 API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통관부호 기 발급자가 수정을 안하신 경우, 우편번호 검증이 이루어지지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문제 발생시 넥스트에서 책임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해외직구 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시행 대비 업무협조 요청.pdf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유니패스 바로가기


⬇ 개인통관부호 수정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