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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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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통관 | · 자가사용 150$ 미만 · 수입신고 생략 · 면세 (세금발생 X) | · 전파법/전안법 대상 모델별 1개 수입 가능 · 품목당 신고수량이 많을 경우 간이(일반) 통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의 판단에 의해 목록 보류, 취하 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간이(일반)통관 |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 150$ 이상 · 수입신고 진행 · 관부가세 발생 | · 전파법/전안법 대상 모델별 1개 수입 가능 · 개인통관부호 오류인 경우 · 품명, 수량, 가격 등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 · 세관장의 판단에 의해 취하, 사업자통관으로 변경 요청될 수 있습니다. | | 전자상 사업자 통관 | · 사업자 영리목적으로 수입 · 수입신고 진행 · 관부가세 발생 | · 수입 품목별 필수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입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 모든 수입 물품에는 원산지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면제품 별도확인 필수) · 통관수수료, 관부가세, 창고료, 국내운송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세관장의 판단에 의해 검사,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LCL/FCL 사업자 통관 | · 사업자 영리목적으로 수입 · 수입신고 진행 · 관부가세 발생 | · 수입 품목별 필수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입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 모든 수입 물품에는 원산지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면제품 별도확인 필수) · 통관수수료, 관부가세, 창고료, 국내운송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세관장의 판단에 의해 검사,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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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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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 · 부가세
  1. 관 · 부가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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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세 표준 가격
  1. 합산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