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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관에서 중량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특히 목록 접수건중 하우스당 중량이 50kg 이상건들은 일단 무조건 가격취하로 잡겠다고 합니다.
하여 통관이 원할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50kg 이상 물품들은 목록이 아닌 일반신고로 접수해주시
면 목록 신고보다 빠르게 통관 될 듯 합니다.
⬆ 특송업체에서 전달주신 말씀 그대로 공유드립니다. 별도 공문 없음
📌 일반 신고로 접수 방법 : 주문서 작성시 간이통관수수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신고 = 간이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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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kg 이상 화물을 150달러 미만, 목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 해당 되는 내용입니다.
✅150달러 이상건은 별도로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150달러 미만건을 일반신고로 접수 → 주문서 부가서비스에서 간이통관수수료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 150달러 미만으로 금액 기재 + 간이통관수수료 체크 → 이렇게 진행하셔도 취하될 수 있습니다.
✅ 취하시 제출서류
✅ 구매대행업은 원칙적으로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금액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 원가 신고는 ‘저가신고, 다운밸류’ 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법적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