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송 별도관리 시행에 따라 자동해제 및 정정대상 화물의 병합반입 제한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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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중 반입이상보고가 확인되는 경우

  1. 최초 반입일 기준 익일 24시간안에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2. 세관 장치장 현장에서 화물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관세청 진행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 위 안내 1번에 해당 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반입 → 반출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세청 진행방식

✅ 실제로 2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문제 발생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